정보/생활정보 / / 2023. 12. 13. 16:57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안 하면 과태료? 가짜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신 주민등록증으로 안 바꾸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셨나요? 가짜뉴스입니다.  지난 9월에도  2023 전국민 일상 지원금 가짜 뉴스  성행한 바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광고를 노린 스팸성 게시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처럼 국민 대다수가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면, 방송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먼저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여권 갱신 재발급 차이, 유효기간은 몇개월 기준?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신청

 

 

 

 왜 이런 뉴스가 퍼진 걸까요?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표기방식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민증에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본인확인을 용이하게 하자였습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 일부,

 

 

예규는 법령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까 한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법개정까지 들어가야 정부가 공포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등록증 갱신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먼 얘기입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