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 신 주민등록증으로 안 바꾸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셨나요? 가짜뉴스입니다. 지난 9월에도 2023 전국민 일상 지원금 가짜 뉴스 성행한 바 있는데요. 두 사건 모두 광고를 노린 스팸성 게시글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처럼 국민 대다수가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면, 방송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먼저 보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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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뉴스가 퍼진 걸까요?
지난 6월, 행정안전부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를 발표했습니다. 이 예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표기방식을 표준화하여 신분증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민증에도 운전면허증과 같이 10년의 유효기간을 두어 본인확인을 용이하게 하자였습니다.
예규는 법령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지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이런 규칙을 만들어 시행할까 한다 정도의 뉘앙스입니다.
법개정까지 들어가야 정부가 공포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민등록증 갱신 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먼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