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군복무 추납 및 크레딧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받으려면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가입기간을 늘리면 되는데요. 군복무자라면 군복무 기간을 인정받아 국민연금을 추후납부(추납)하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문제는 널리 알려지지 않고 전역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 군복무 추납제도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이란?
국민연금 군복무 추납제도란, 군복무 기간때 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납입기간이 늘어날수록 국민연금 수익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추납을 통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군복무 추납 대상자
군복무 추납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한 사람
- 해당기간에 다른 공적연금과 중복되지 않은 사람
- 국민연금 최초 납부이력은 상관없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 1월 1일에 도입한 탓에, 해당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만 추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 · 해 공 관계없이, 현역 · 단기복무 상관없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대상자가 됩니다.
2. 군복무 추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아무 때나, 60세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 가입자는 64세까지도 신청가능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전자 민원 서비스에서 신청 (해당 링크 클릭 후, 스크롤바를 내려 신고/신청까지 가세요)
3. 군복무 추납 금액
추납 금액은 신청 당시의 기준 월소득액 x 연금보험료 9%*x 복무 기간을 곱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의 절반(4.5%)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 대비, 군복무 추납은 보험료 전부를 내야 합니다. 60개월 분납납부도 가능합니다.
4. 군복무 추납 혜택
더 내고 덜받는데 굳이 국민연금을 내야 하나 논란도 많지만, 노후 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수단은 '국민연금'으로 물가상승률을 보전해줍니다. 실제 추납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최소 1.3배~ 최대 7배가량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군복부 추납으로 납부한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군복무 추납혜택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군복무 크레딧'제도가 있습니다. '크레딧'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본인 납부금 없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한 사람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별도 신청없이 노령연금 수령시에 추가되거나, 6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등 타 공적연금을 받는 장교 · 부사관 분들은 군복무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복무 크레딧 제도의 실효성 논란?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군복무의 사회적 기여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개선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유인 즉슨,
- 다른 크레딧 제도 대비 (출산 크레딧 :최대 50개월치 인정) 인정기간이 6개월로 짧음
- 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인정해 주는 사후지원 방식
- 연금보험료 산정을 위한 인정소득이 일반 가입자의 50%로 매우 낮음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 처우 개선을 위해 월급인상은 물론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과 인정소득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