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RCPS 2000억 발행, 제 3자 발행"
장초반 -20%를 찍었다 양전했다 다시 -1% 하락하고 있는 주식, 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 얘기다. 이래서 국장 국장 그러는 건지, 무슨 시총 1위 움직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롤러코스터가 심하다.
오늘자 하락 이유는 2가지였다. 하나는 알테오젠 SC제형 기술 특허침해라는 루머 (일단 아니라고 해명함), 또 하나는 RCPS 2000억 발행소식. 일단 주식이 추가발행되면 기존주식이 희석돼 안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RCPS는 결이 달라 상관없다는 얘기가 종토방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왜 하락한거임(?)
알테오젠 주주는 아니지만, RCPS 공부할 겸 알아보겠다. 내가 보유한 회사도 이런 거 할지 모르니 말이다.
| RCPS (상환전환우선주)
RCPS는 투자자에게 권리를 몽땅 부여한 풀옵션 우선주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이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상환전환우선주 (RCPS)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봐한다.
· Redeemable : 상환권 (투자금을 채권처럼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 Convertible : 전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Preference : 우선권 (이익배당 · 잔여재산* 배분에서 다른 주주보다 우선하는 권리)
· Share : 주식
*잔여재산은 회사 청산 시,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변제한 뒤 남은 회사의 자산
① 상환권( Redeemable )이란?
채권처럼 투자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회사에 상환 가능한 이익이 있을 때만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금 + 합의된 상환 이자율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안전장치지만 스타트업의 경우 이익내기가 쉽지 않아 상환권은 거의 무용에 가깝다.
반대로 투자받고 잘 나간다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보다 보통주로 전환해 지분을 늘리는 게 이득이니 굳이 행사할 필요도 없다.
② 전환권( Convertible )이란?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꾸는 권리다. 회사의 지분과 관련이 깊은데, 전환권 조항 중 전환비율 조정 (리픽싱)이 가장 중요하다.
리픽싱은 전환비율 또는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우선주 : 보통주는 1:1 비율로 전환되지만, 리픽싱을 통해 바꿀 수 있다.
· 리픽싱 예시 1) 회사가 KPI (핵심성과지표) 또는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전환비율을 1에서 2로 조정하는 것. 즉 투자자 보통주 지분이 2배로 올라가고 대표지분이 희석됨
· 리픽싱 예시 2) 주당 1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후속투자자에게는 주당 5천원으로 투자하게 해주면, 기존 1만원을 5천원 또는 가중평균해서 7천5백원으로 조정하는 행위
· 리픽싱 예시 3) 주당 1만원으로 투자한 회사가 상장해 주가가 1만 원이 되면, 전환가격을 낮춰주는 행위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조정하는 행위가 리픽싱이다. 무서운 조항인데? 그래서 RCPS 중에 이 전환권이 가장 중요하다!!
📝참고로 전환우선주 리픽싱 규제가 23년 4월부터 적용중이다. 주가 하락에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하면, 주가 상승에도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래야 공평하지 암.
③ 우선권( Preference )이란?
보통주보다 우선순위를 갖는 주식이다. 이익배당 및 잔여재산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앞서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정한 이익 배당을 약속받기에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 성격이 강하다. 흡사 채권자와 유사한 지위라고나 할까?
+ 참고 : 채권은 회사가 돈이 없어도 이자를 줘야 하지만, 배당이익은 회사가 이익을 내야만 행사할 수 있기에 채권파워가 더 강함.
한마디로 회사가 잘 나가면 보통주로 못 나가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투자자 손해가 제한적으로 만드는 투자수단이 RCPS가 아닐가? 그렇다고 투자자만 유리한 건 아니다. RCPS는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회계처리된다. 회사입장에서도 자금조달 용이하고 재무제표도 더럽(?) 혀 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일단은 그렇게 악재는 아닌 걸로.... 그런데 왜 주가는 떨어진 거지??
+알테오젠은 제삼자 배정으로 RCPS를 발행했다. 제 3자 배정은 기존주주가 아닌 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제 3자 (대주주 일가, 친인척, 기업,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를 별도로 지정해 신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제3자 배정방식은 보통 1년간의 보호예수가 적용돼, 바로 유통주식수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 확장 등 성장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증은 호재로 작용한다.
주식을 하려면 참으로 알아야 할게 많은듯하다... 그런데 실적과 상관업이 움직이는 것은 뭘까? 알다가도 모를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