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험정보 / / 2024. 7. 12. 13:49

24년도 법무사 시험일정, 시험과목, 응시자격 알아보기

높은 난이도와 방대한 학습량에도 58.6 : 1의 경쟁률을 보인 시험은? 바로 문과 8대 전문직 중 하나인 '법무사 시험'입니다. 2017년 사법시험 폐지 이후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무사 시험으로 대거 유입되며 꾸준한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법무사 시험은 합격자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빨리 도전하는게 이득입니다. 지금부터 법무사 시험 관련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시험일정

2. 선발인원

3. 시험과목

4.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

 

 

 

 

1. 시험일정

올해는 제 30회 법무사 시험이 시행됩니다. 법무사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으며, 1차 시험은 8월 31일입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 합격자, 전년도 합격자, 그리고 1차 시험 면제자가 응시하며 11월 1~2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일정별 안내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인터넷 서비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4.05.07(화) ~ 2024.05.14(화)
제 1차 시험 장소공고 2024.07.29(월)
시험 일자 2024.08.31(토)
합격자 발표  2024.09.25(수)
제 2차 시험 장소공고 2024.09.25(수)
시험 일자 2024.11.01(금) ~ 2024.11.02(토)
합격자 발표 2025.02.05(수)

 

 

 

 

 

 

 

 

2. 선발인원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발표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인원이 공지되는데요. 올해역시 작년과 동일한 130명이 선발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로 정해지기에 이번에도 400명 내외로 합격자가 추려질 예정입니다. 

 

 

3. 시험과목

법무사 시험은 광범위한 법률 지식을 요구합니다. 등기 및 집행 관련 법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험과목은 총 15개이며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 2차는 주관식 필기시험입니다. 

실체법 (민법, 형법, 상법, 헌법)과 소송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과목은 구 사법시험과 일치합니다. 그만큼 공부할 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대신 영어와 면접은 없습니다.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1과목 헌법(40), 상법(60) 민법(100)
제2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
형법(50), 형사소송법(50)
제3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 관련서류의 작성(30)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 ): 과목별 배점비율

 

| 합격자 선정기준

· 1차 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2차 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1차 · 2차 모두 합격 후, 선발 예정 인원내 들어야 최종합격자로 선정됩니다. 참고로 다른 자격증 공인회계사, 세무사 와 달리 법무사는 부분합격제도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부분합격제도는 시험 일부 과목만 합격하고 나머지 과목은 다음회차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무사는 오롯이 전과목을 한번에 합격해야 합니다. 

 

 

 

 

 

 

 

 

 

 

 

4. 응시자격 및 면제요건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격과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격

만20세 이상이면 특별한 학력 · 경력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면제자격

현재 법무사 포함 변리사, 노무사 등 공직 경력만 있으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시험없이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거나 시험과목을 면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① 1차시험 면제

· 전년도 법무사 1차 합격자 이면서 2차 시험 불합격자

·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1차 시험 전 과목 및 2차 시험  중 민법(1과목), 형법·형사소송법 (2과목) 면제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의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검찰사무직렬 또는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으로 아래 두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5급 이상 직에서 5년 이상 근무

· 7급 이상 직에서 7년 이상 근무

 

공직경력 특례를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까지 위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난이도 및 전망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포스팅▼

법무사 시험 합격률, 난이도, 현실 및 전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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