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및 지급액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기한인 9월 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조기 지급되었는데요. 지급액 확인 및 자격 조건이 되었으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난 5월 1일 ~ 31일에 정기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9월 중으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국세청에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한 달 앞당겨 어제 '8월 29일'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혹, 사전에 미리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고 싶으시다면 2가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손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찾기
- 근로장려금 심사 및 결정기관인 주소지 관할사무소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업무담당자에게 문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찾기▼
2023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2023 귀속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평균 10만원 올랐으며, 가구당 지급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지급액 조회를 위한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 국세청이 보낸 모바일 또는 우편확인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확인 (상담센터는 9월 15일까지 운영)
- 홈택스 또는 모바일버전 손택스 심사결과 조회
수령방법은 사전에 신청한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했다면 우편 방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가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11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정기신청분보다 10% 감액되어 (90%만 지급) 10월말 ~ 다음해 1월말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참고로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에서 신청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저는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신청안내문 대상자로 제외되었는데, 간혹, 자격조건이 됨에도 신청대상자로 누락이 될 수 도 있기에,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미안내사유) 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