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7. 17. 12:05

희망의 집수리 신청자격 및 혜택내용 정리, 최대 250만원 상당의 시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수리' 신청자격 및 혜택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9년부터 시작된 본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도배, 장판등의 시공을 지원하여 안락한 거주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상반기 대비 모집 가구 수, 수리항목 및 시공 지원 범위를 상향한 만큼,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하반기에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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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의 집수리 사업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가구에 집수리 시공을 지원하여, 주택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집수리 시공을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수리 항목 : 하기 항목 외 수리는 지원하지 않음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가림막),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도장, 전기작업(등기구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250만원
    자재 및 노무비 단가 상승으로 지난해 120만 원에서 250만원으로 향상되었습니다. 단 현금지급이 아닌 현금가에 해당되는 수리지원액이 250만원입니다.

 

 

 

2. 희망의 집수리 신청자격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을 우선하며,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또는 임차가구입니다.

 

  • 소득기준 : 기준준위 소득 60% 이하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 자가인 가구 : 실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임차인 가구 : 전·월세 잔여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가구
    *계약기간 내 임대료 상향 및 임차임 교체 금지, 이를 어길 시 소요 비용 일체에 대한 환수 처분에 동의한다는 서약이 들아감
  • 2020년 포함해서 이전에 집수리받은 가구는 재신청할 수 있음

 

▶신청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 가구
  • 2021년 ~2023년에 이미,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고시원과 같은 준주택, 무허가 건물 등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에 거주하는 자

 

 

3. 희망의 집수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7.12(수) ~  7.31(월)
  • 모집가구수 : 1,200가구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자격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문의번호 :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 02-2133-9587 
  • 선정 후 과정
    사업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집수리는 보름 ~ 한 달 뒤 진행합니다. 
    시공업체가 신청인 가구를 방문하여 수리 가능 여부 판단 > 신청인과 협의 하에 공사 일정 확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공사 후, 1년까지 A/S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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