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등 복잡한 나이 계산법으로 행정분야에서 혼선이 많았는데요. 내년 6월부터 한국식 나이 셈법은 사라지고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2월 빠른 년생인 필자는 '빠른'때문에 울고 웃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요. 드디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용된 나이 계산과 앞으로 달라질 만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한국 나이 계산법
지금까지 통용됐던 나이 계산법은 하기와 같습니다.
- 세는 나이 : 출생일로부터 1살이 되고 다음해 1월 1일이 되면 1살씩 늘어나는 방법.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국식 나이.
- 만 나이 : 출생 직후 0살, 생년월일을 기점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늘어나는 방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용되는 나이 계산 법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오늘 날짜 (22년 12월 7일) 기준 1987년 12월 31일생을 예로 들면, 세는 나이는 36세 , 연 나이는 35세, 만 나이는 34세가 됩니다. 이 때문에 만 나이로 통일되면 2살 어려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정부에서 운영하는 e청소년 모바일 사이트의 만 나이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출생일을 넣고 기준일을 오늘 또는 다른 날자로 변경하면 나이가 계산됩니다. 다만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이 않았을 때는 개월수로 표시하게 됩니다.
계산기 없이 본인의 만 나이를 알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됩니다.
▶오늘 기준, 생일이 지났다?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오늘 기준, 생일이 안 지났다? "현재연도 - 출생연도-1"
88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저는 2023- 1988 = 35, 즉 만 나이 35세로 계산됩니다.
만 나이 적용 예외사항
오늘(06.28)부터 적용되는 '만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계약서, 법령 등에 사용되는 나이를 '만 나이'로 본다는 것인데요. 기존부터 법령상 규정이 만 나이인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 외 다음과 같은 예외사항은 '올해연도 - 출생연도'로 책정하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취학 의무 연령 : 연 나이 7세, 내년에는 2017년생이 입학합니다.
- 주류·담배 구매 : 연 나이 19세로 올해기준 2004년생부터 구입 가능
- 병역의무 : 연 나이 19세로 올해기준 2004년생부터 병역 판정 검사 가능
- 공무원 시험 응시 : 연 나이 20세로 올해기준 2003년생부터 가능 , 8급 이하는 연 나이 18세로 2005년생부터 가능
마무리하며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한 만큼 빠른년생으로 복잡했던 족보가 내년 6월부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