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발 3년 4개월 만에 정부에서 '코로나 엔더믹(풍토병화)'을 선언했습니다. 엔더믹은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을 일컫는 말로 코로나 엔더믹은 코로나를 해마다 유행하는 독감과 같은 질병으로 간주해 일상 방역, 의료체계로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드코로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더믹 선언 후 달라지는 방역조치는 무엇일까요? 주요 변경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 코로나 엔더믹 달라지는 방역조치
- 7일 격리의무 해제 : 7일 격리의무가 해제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됩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고위험시설 (병원급이상 의료기간,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의급원 의료기간, 약국 역시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됩니다.
- 입국자 검역 해제 : 입국 후 3일차 PCR 권고가 종료됩니다.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의무 해제 : 종사자 선제검사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단, 방문자의 경우, 자가진단키트가 음성이 확인될 때 면회가 가능한 것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 방역조치 시행 시기
감염병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리는 것은 '6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부서 간 협의를 통해 6월 전, 완화된 방역조치가 조기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방역조치 변화 후 궁금점
방역조치 완화 후,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정부지원은 받을 수 없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고위험군 PCR검사등 당분간 정부의 지원은 유지됩니다. 다만, 모든 방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에는 관련 지원책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1인은 10만원, 2인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격리해제일 다음날 신청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아파도 쉬지 못하나?
사업장별로 유급휴가, 병가 또는 대체근무로 전환하는 등 자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출석인정은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격리하는 학생 대상으로 격리권고 기간 내는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마무리하며
일상회복이 더 가까워진 만큼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다른 팬더믹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