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스템오류로 하루 연장되어 어제 22일 마감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지 못했고, 안전 안내 문자처럼 계속 발송했으면 얼떨결에 했을 것 같은데 제 부주의입니다. 결국 마감 시한을 넘긴 저는 비대면이 아닌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처럼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목적으로 매년 실사하는 조사입니다. 21년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했으나 1인가구 · 맞벌이 증가로 방문조사의 어려움이 커 22년부터 비대면 조사 실시 이후 거주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1월 10일
- 비대면 사실조사 : 7월 24일 ~ 8월 21일
- 대면 사실조사 : 8월 22일 ~ 10월 10일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전 국민에 해당되며, 세대 구성원 중 한명만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어제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됐기에, 민원 24 앱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처 알지 못해 진행 못한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사실조사를 안했으면?
우선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복지취약계층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위한 방문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및 정보 불일치로 일한 과태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 :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단, 사실조사 기간인 11월 10일까지 자신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럼, 방문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