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살림 정보 / / 2023. 8. 22. 10:12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 과태료 얼마?

8월 21일까지로 예정되었던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스템오류로 하루 연장되어 어제 22일 마감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포스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지 못했고, 안전 안내 문자처럼 계속 발송했으면 얼떨결에 했을 것 같은데 제 부주의입니다. 결국 마감 시한을 넘긴 저는 비대면이 아닌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저처럼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 하신 분들을 위해, 사실조사가 무엇인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 했을 때 생기는 불이익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법 제 20조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 취약계층과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목적으로 매년 실사하는 조사입니다. 21년까지 방문조사를 진행했으나 1인가구 · 맞벌이 증가로 방문조사의 어려움이 커 22년부터 비대면 조사 실시 이후 거주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 23년 7월 17일 ~ 23년 11월 10일 
    - 비대면 사실조사 : 7월 24일 ~ 8월 21일
    - 대면 사실조사 : 8월 22일 ~ 10월 10일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 전 국민에 해당되며, 세대 구성원 중 한명만 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2.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어제까지는 비대면 사실조사가 진행됐기에, 민원 24 앱으로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미처 알지 못해 진행  못한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비대면 사실조사를 안했으면?

우선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복지취약계층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위한 방문 조사가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방문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및 정보 불일치로 일한 과태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불일치 : 최고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단, 사실조사 기간인 11월 10일까지 자신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면,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그럼, 방문조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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