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사 갈 때 돌려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로 빌라 · 오피스텔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매매로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다 보니 이사 시, 여러 돈이 오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요. 실상은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해 주니, 어버버 하는 사이에 '돈 주세요. 돈 받으셔야 합니다' 하면 그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 매도인 입장에서 각자 무슨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이사를 앞두신 분이라면 꼭 돈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사 갈 때 꼭 돌려받을 돈 '장기수선충당금 VS 수선유지비 VS 선수관리비'
먼저, 세입자 입장에서 돌려받을 돈을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 세입자라면 무조건 돌려받을 돈
장기수선충당금은 도색, 엘리베이터 수리 등 공동시설 노후에 대비해 미리 모으는 돈으로 관리비에 매달 부과됩니다.
" 300세대 이상 · 엘리베이터 설치 · 지역난방 혹은 중앙난방 " 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공동주택은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야 한다. 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주택관리법>
법적으로도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집주인이니, 세입자가 사는 동안 대신 납부하더라도 이사 갈 때는 낸 만큼 돌려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준다고 소송을 해도 무조건 돌려받을 돈입니다. 문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뭔지도 모르겠고, 금액이 부담스러워서 한 번에 못준다는 나쁜 임대인이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집 계약할 때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위한 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 임대차 계약 당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한다’라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절대 동의해주면 안 됩니다.
이런 문구를 제시하는 부동산이라면 절대 계약하지 맙시다 - 집 계약할 때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나 되는지 나중에 집주인이 돌려주는 거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 법령에 따라 규모가 작은 빌라는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부과되더라도 세입자가 낼 수 있습니다. 환급관련 법적 강제되지 않는 상황이라, 작은 빌라 가입 시에는 이런 부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역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반환이 불가합니다.
일 잘하는 중개인이라면, 알아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한 후, 집주인에게 돌려받도록 해줄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수선유지비 = 살고 있는 사람이 내는 돈, 세입자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돈
매달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중 수선유지비 라는게 있습니다. 적립성격이 강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달리 수선유지비는 소모성 비용인데요. 공동현관의 전구교체, 냉난방시설의 수질검사 등 그때그때 건물의 하자를 수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실거주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세입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선수관리비(관리비 예치금) = 딱 한번 내는 금액, 매도인이 받는 금액
선수관리비는 임차관계가 아닌 매도관계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정확히는 집주인(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선수관리비는 1~2달 정도의 관리비를 사전에 관리사무실에 맡겨두는 예치금 성격을 띤 비용인데요. 입주 초기 공실을 대비해 관리실 인건비, 필요비품 구입을 위해 적립한 금액입니다. 때문에 매달 관리비에 찍히는 게 아닌 딱 한 번만 내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팔면 '관리사무소 > 집주인에게 선수관리비 지급, 매수인 > 관리사무소에 선수관리비 지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계약을 하다 보니, '매수인 > 집주인(매도인)에게 선수관리비 지급', 매수인은 권리 승계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면, 세입자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도자라면 선수관리비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이 차이를 잘 아신 후, 계약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