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가족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7월 1일부터 오물 묻은 비닐을 종량제에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영상 캡쳐본이었는데요. 사진을 보자마자 현타가 왔습니다. 한국만큼 분리수거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는데, 왜 또 국민들을 괴롭히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어떻게 개인을 특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1. 오물 묻은 비닐(ex. 라면수프 봉지 ) 버리면 과태료 대상?
영상내용은 서울시에만 해당됩니다. 7월 1일부터 이물질 묻은 폐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다 안내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서울시 시범 사업'이고 전 국민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단, 종량제 봉투 안에 일정 비율 이상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면 최대 30만 원을 부과하는 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영상내용이 이 조항을 결합한 약간의 어그로가 아니었나 싶네요. 결국 이물질 묻은 폐비닐을 넣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추가 검문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독자행보가 혼란스러운게 환경부는 이물질 묻은 비닐은 일반쓰레기로 버리라 안내하고, 서울시는 재활용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마다 재활용 처리 여건이 다른데, 서울시는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렇게 비닐 재활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죠.
일단은 그냥 평소 하던대로 버려야겠습니다. 오물 묻은 비닐 세척하면서 요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따로 모아뒀다 세척하는게 가능할까요? 현실성 없는 내용이라 봅니다.
2. 쓰레기 혼합 배출 금지 시, 과태료 당사자는 어떻게 색출?
그렇다면, 쓰레기 혼합 배출을 위반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당사자를 어떻게 알아내는 것일까요?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배출 쓰레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
- 재활용품 또는 음식폐기물과 섞인 쓰레기
-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비닐을 잘못 버렸다면 2번 케이스에 해당되겠네요. 일단 불법쓰레기가 발견되면, 불법배출 쓰레기 봉투마다 무단투기자 조사 딱지를 붙인 후, 투기자 조사를 위해 7~10일 정도 미수거 됩니다.
1차로 7~10일정도 현장에서 무단투기 시민제보를 받거나 현장에서 직접조사해서 무단투기자 적발.
2차로 불법배출 쓰레기를 수거 > 각 주민센터 공무원 & 시민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원들이 해당 쓰레기 조사 > 무단투기자를 특정
3차로 무단투기자에 대한 확인서 징구 등 행정절차>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단속 시, 쓰레기 속에 포함된 영수증, 고지서, 송장등으로 무단투기자를 추적한다고 하는데요. 실제 고지서를 받았다는 후기, 무단투기 현장 점검 사례를 보니 빌라촌, 다세대 구역 등 길가에 쓰레기 내놓는 지역이 많았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제대로 밀봉안하고 내놓았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재활용 병등을 넣어 억울하게 덤터기 쓴 경우도 더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제대로 밀봉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장에서 cctv로 별도 단속하기에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고지서 받을 확률은 낮은 것 같습니다.
이러나 저라나 일종의 나쁜 꼼수이긴 하지만 개인정보가 들어간 자료는 최대한 폐기를 해서 못 알아보게 해야 할 것 같네요. 정말 몰라서 버린 라면수프봉지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러면 약간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럼 다들 개인정보 처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