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6. 29. 17:27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적용 지하철 구간 및 방법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10분 내 재승차'제도가 시범실시 된다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동일역일지라도  10분 안에 탑승하면 '환승'이 적용되어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인데요. 반대편으로 건너가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해서 불가피하게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신 경험 한 번씩 있으셨죠? 이때마다 기본료 1250원을 다시 내야 해서 매우 아까우셨을 거예요. 실제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추가로 납부한 교통비가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고충을 개선하고자 내놓은 방안이 바로 '10분 내 재승차 제도' 입니다. 얇아진 지갑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정책인것 같은데요. 하지만 본 제도가 전 구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 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10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구간

1~9호선 중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관할하는 구간에서만 시범적용됩니다. 

  • 2호선 · 5호선 · 8호선 · 9호선 전 구간
  • 1호선 : (지하) 서울역 ~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 진접역 ~ 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 ~ 온수역

▶네이버 지하철 노선도 바로가기

 

 

 

 

2. 10분 내 재승차 제도 적용방법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내린 역과 승차한 역이 동일호선의 동일역이어야 합니다. 여러 노선이 함께 있는 사당역을 예로 들면, 2호선 사당역에서 하차했으면 2호선 사당역을 타야 합니다. 4호선 사당역에 승차하면,  환승 불가로 기존처럼 기본운임(1,25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10분 기준은 하차 태그 후 재승차 태그까지의 시간입니다. 

  • 적용기간 : 2023.07.01 ~ 2024.06.30
  • 적용카드 : 선·후불 카드 (1회권, 정기권은 제외)
  • 적용횟수 : 하루 1번만 가능
  • 유의사항 : 10분 내 재승차 시, 환승 횟수 1회가 차감됩니다. 하루에 가능한 환승 횟수는 4회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4회를 썼다면 혜택 받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 환승할인 제도 보러가기

 

 

현재는 개찰구 비상게이트에 요청하면 반대편으로 넘어가가는 게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무임승차도 줄어둘고, 비상게이트 본래 목적에 맞게 교통약자들이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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