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효력 및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은 알아도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는 분은 많지 않을 텐데요. 놀랍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10년이 넘은 제도로 인감대비 안전하고 발급방법도 매우 쉬운데 문제는 잘 몰라서, 생소해서 여전히 인감을 선호하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몰라서 15년도에 인감증명서를 만들었지만, 본 내용을 조사하면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이점을 매우 잘 이해하였기에 조만간 주민센터에 들려 신청할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부동산 매매나 공증 등, 중요한 계약에는 인감증명서를 필히 요구합니다. "이 서류에 찍힌 인감이 내 게 맞다"라고 증명해주는 것이 인감증명서인데요. 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별도로 파고, 발급센터에 방문하여 인감등록 사전신고를 하는 등 생각보다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됩니다. 이런 불편점을 개선하고자 나온 것이 바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인감(도장)'대신 '본인서명'으로 증명을 하는 게 골자입니다.
도장팔일도 없고, 효력이 동일하다면 안할 이유가 없겠구나 생각되는데요. 이보다 더 큰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비 나은 점은?
① 안전성
위임장을 제출하면 대리발급이 가능한 인감증명서와 달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인감증명서의 대리발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변조 · 부정발급 문제로부터 안전합니다.
① 간편성
인감증명서 최초 등록 신고는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인감도장이 훼손, 분실로 변경할 경우에는 다시 주소지 관할로 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하였기에 훼손 · 분실의 우려가 전혀 없습니다.
즉 보안성과 간편성을 두루 갖추고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및 「인감증명법」에 의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라고 명시한 것처럼 인감과 효력이 동일하기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가능하다, 불가하다 말이 많은데요. 정확히는 인터넷발급은 가능하지만,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센터 최초 1회 방문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차이도 있는데요, 주민선테에 방문해서 발급신청하는 것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고 이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하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됩니다. 용어만 다를 뿐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종합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무조건 근처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1회 방문은 해야 한다입니다.
- 발급방법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카드결제가 가능)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의사를 밝히고 신청합니다. 본인확인 후, 확인서에 인쇄될 서명을 작성하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직원이 먼저 말할 수 도 있지만 놓칠 수 있으니 인터넷으로도 발급받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와 관련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럼 인터넷발급도 가능해집니다.
- 인터넷발급
발급은 정부 24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이라고 검색하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유효기간은 4년으로, 만료 전 30일 이내에 발급시스템에서 갱신해야 합니다.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인감증명은 사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존재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서명이 보편화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위조가 불가능한 , 본인만 발급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