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생활정보 / / 2023. 11. 17. 14:11

반려동물 사체 처리, 말소신고(사망신고) 방법

오늘은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및 말소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호 및 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반려동물 동록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때문에 2개월 이상 연령의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사망 후에도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등록은 알아도 말소의 의무는 잘 모르는 반려인들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법 및 비용

비용없이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중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것'입니다. 현햅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함께 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처럼 키운 반려동물을 이렇게 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방법입니다. 동물병원에 위탁된 사체는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소각장에서 화장 처리됩니다. 처리 비용은 Kg당 5천원~1만원 선이지만, 병원은 소독 및 보관비용의 명목으로 10~ 25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단, 사용한 솜, 주사기와 함께 소각될 수 있어 사체 맡기기가 꺼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인지 모르고 시행하는 '주거지나 야산에 묻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 · 투기 시에는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어, 10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있습니다. 단, 적발이 쉽지 않고 사유지에 매립하더라도 처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늘고 있는 '동물 장묘업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장묘업체에 맡길 경우 한 구당 kg에 의해 기본료가 책정되고, 수의 · 기념비 ·관등의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15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즉 높은 비용 때문에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사체를 처리했든, 말소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려동물 말소신고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바뀌거나 개명했을 때,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때,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았을 때, 등록둥물이 사망했을 때, 칩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등록동물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동물이 사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망신고(말소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람 사망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망신고를 하지 않다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거주지의 시, 군, 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의 경우,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변경신고서, 사망진단서 등 각종 서류가 필요하기에 서류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으로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반려동물 말소신고
반려동물 말소신고

 

 

 

[추신 : 미등록 반려동물은 사망신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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