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신청방법 및 분석결과에 따른 '상해없음'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에 피해자가 과잉 진료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꾀병 같은데?' 생각이 들 때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나이롱환자'와 같은 보험사기를 걸러내기 위해 도입한 '마디모'프로그램인데요. 사고 당사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접수하면 되는지, 분석결과의 법적효력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 는 경미한 사고 때문에 사람이 아플 수 있는지 없는지 수학적(물리학적)으로 측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0)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자동차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기록을 종합해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상해정도를 분석해 줍니다.
‘경미한 사고일지라도 사고 후 수일간 뻐근함 등의 통증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명시할 정도로, 상당한 정확도를 가지고 있어 세계 각국은 물론 국내는 2008년 도입해서 국과수에서 현재까지 사용 중인데요. 도입 초반에는 대형 교통사고 위주로 판별하다 2012년부터 '꾀병 환자(나이롱환자)'를 잡아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되며, 경미한 사고 감정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분쟁 건수가 많아져 연간 15,000건 넘게 감정된다고 합니다.
2. 마디모 신청방법 및 절차
마디모 신청주체는 보험사가 아닌 사고당사자입니다. 누가봐도 경미한 사건인데 피해자의 요구가 지나칠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접수를 거부하면서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고접수를 한 뒤, 마디모검증요청을 합니다. 별도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며, 마디모 분석자료로 쓸 수 있는 관련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연간 분석건도 많고 담당인력도 많이 부족한 사태라, 분석결과를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최소 1주 많게는 3~4개월이 소요됩니다.
3. 마디모 결과 '상해없음' VS '상해있음' 법적효력?
마디모 결과는 원칙적으로 법적 강제력, 절대적 증거력은 없습니다. 마디모 결과에 따른 소송이 걸리더라도 마디모 분석 결과는 참고용일 뿐, 의사 진단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데요. 실제 '상해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결국 조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상해없음 또는 상해있음이 나올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해없음이라고 나올 경우
즉, 마디모 결과 피해자가 꾀병으로 판단될 때는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혹 이미 지급한 상태라면 치료비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는 대인 접수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무가 사라집니다.
상해있음이라고 나올 결우
즉, 피해자가 정말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때는 가해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은 물론 벌금, 벌점까지 내야 합니다.
4. 어떨때 마디모를 신청하면 좋은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은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마디모 분석결과가 '상해없음'이 나와도 가해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추세라고 합니다. 더욱이 마디모 신청부터 결과수령까지 과정이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갖고 끝가지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면 중간에 지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비로 치료할 수 도 있고, 실제 아픈데도 상해없음이 나오면 전적으로 피해를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말 억울하다고 판단되면 벌점을 감내해서라까지 하고 싶다면 'GO'하시고 아니면 피해자역시 차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니 마디모 까지 가지 않도록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